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이하 병협)는 최근 이같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전국 병원장들에게 안내했다.
병협에 따르면 올해 소득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83만 원) △2~3분위(103만 원) △4~5분위(155만 원) △6~7분위(289만 원) △8분위(360만 원) △9분위(443만 원) △10분위(598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본인부담금상한액 적용기간은 올해 진료일 기준 12월 31일까지로, 상한제 사전급여와 상한제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상한제 사전급여의 경우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98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98만원까지만 납부,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제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한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023년 7월)은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98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023년 8월)는 2022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598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한다.
출처 의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