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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24년도분)
작성자 woori3600
작성일자 2025-08-29
조회수 1127
카테고리 공지사항
건보공단,
28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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